법률

사건 접수 관련 합의서 작성 여쭤볼게있습니다

중고 사기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 물건을 가지고 판매한 사실 등 여러 사실이 드러났고 전에도 번호를 바꾼 전적이 있어 진정서를 어제 넣은경인데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니 30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불안해요 도망칠것같아 상대방을 데리고 경찰서 방문하여서 합의서나 서류 작성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30일까지 변제를 약속했으나 도주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경찰서에 가해자와 동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경찰 업무 범위를 벗어나며, 경찰이 사적 합의에 직접 개입하거나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셨으므로,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변제 의사와 연락처 등 최신 정보를 전달하여 수사 진행을 독촉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가해자가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대화 내용이나 입금 약속 등이 담긴 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확보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가해자의 변제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수사 기관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30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절차를 바로 진행할 것을 고지하여 압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를 중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접수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