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친척 등으로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다른
친척에게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증여받은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
하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대금을 시가를 반영하여 주고받아야
하며, 양수자는 취득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양도자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