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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무조건신비로운감귤
무조건신비로운감귤

도와주세요 .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7월9일 면접 후 뽑혀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가지 있어 질문해봅니다.

1. 약 3주간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주간 교육기간이라고 했지만 교육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 불법인가요?

2. 면접 날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 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구두로 전달하기만 하였고, 근로계약서처럼 자세한 문서를 통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수습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급의 100%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3. 교육기간 4시간은 원래 무급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말만 교육기간이지 실제로 손님응대와 일 모두 하였습니다. 4시간 돈을 안 주는 건 임금체불인가요? 이것또한 구두로만 전달받았어요.

4. 27일 저녁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일한 금액 입금을 부탁하였는데 15일 뒤에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입금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15일 뒤에 입금하는건 임금체벌이 맞나요?

5. 제가 혼자 매장에서 근무를 할 떄 실수를 두 번정도 하였습니다. 매장이 돈적으로 1만원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장이 저의 실수를 매장 피해 금액으로, 제 월급에서 차감하고 주겠다는데. 월급 차감은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차감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현재 지속적으로 사장이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연락 후 노동청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위 사항들이 모두 임금체벌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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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설정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 요구가 가능합니다.

    3.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 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6.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을 확정적으로 확인이 어려운점이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 교육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