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하루 8:30-17:30 까지 하루 8시간근무 일당 10만원씩 인데요 그외 연장1시간씩 하면 얼마인지알수있나요?
이분이 한달 근무를 하기로하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토요일 근무시 1.5배로지급해야하는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100,000÷8×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일당 10만원이면 10만원/8시간하면 시급이 계산됩니다.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1주일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월~금 근로자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1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한달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시간 1시간 마다 18,75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를 초과하는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8시간에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1시간당 시급은 12,500원입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시간 연장근로 시 10만원/8시간*연장 1시간*1.5= 18,75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