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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8.04

연장 근로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이고요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이 보통 40/5 = 8시간치가 나올 것인데

연장 근로시 예를들어 주 45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서 계산해서 그대로8시간인 것인지

아니면 45/5 하여 9시간치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것이 월급제 근로자가 되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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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기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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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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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거나 늘어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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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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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되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수행여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8시간만이 주휴수당 계산에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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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약정한 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장근로에 의해서는 주휴수당이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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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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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8시간이상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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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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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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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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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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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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