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이고요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이 보통 40/5 = 8시간치가 나올 것인데
연장 근로시 예를들어 주 45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서 계산해서 그대로8시간인 것인지
아니면 45/5 하여 9시간치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것이 월급제 근로자가 되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기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거나 늘어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되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수행여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8시간만이 주휴수당 계산에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약정한 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장근로에 의해서는 주휴수당이 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8시간이상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