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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일용근로자 하루8시간 초과근무시????

순수일용근로자 하루8시간 초과근무시????

연장근로발생하나요? 5인이상사업장인데요. 말그대로 일용근로자 하루8시간 초과 예를들어 10시간 근무하면

2시간에 대한 연장으로 1.5배를 줘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도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시간에 대해 1.5배를 하여 3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가넹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근무하면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바, 말씀하신대로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임금이 주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