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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칠면조57
어린칠면조5722.10.07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 받았습니다. 근데 기존하자 인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월세 임대 받아 살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8월말에 입주후 대략 3개월쯤에 임대인이 내방했는데 싱크대 하부장 도어 부분이 물에 불었습니다.

임대인이 이건 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긴문제라며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입주당시 건물은 약5년정도 된 건물로 새상태이거나 리모델링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감도 있지만 다투기 싫어서 그냥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 생깁니다. 심한 부분만 부분교체를 진행, 현재 9개월 이지났는데

제가 교체한 도어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기존의 도어는 또다시 문제가 생겨 교체 필요가 생겼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때 기존 제품에 결함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수리비용 반환을 요구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기존에 존재했던 하자에 대하여, 입주전후로 찍어둔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잘못이라 주장하며 임대인이 원상복구 특약을 들먹이면서 수리를 요구 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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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기존하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기존 수리비용의 반환 또는 임대인이 차감하는 경우, 차감된 비용에 대한 반환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임대인과의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하자가 기존하자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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