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훌륭한비버245
훌륭한비버24522.07.21

Transshipment 에 대해

안녕하세요

필리핀A사(수출)->당사중계무역(일본)->한국B사(수입)

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하증권은 스위치B/L발행받아 진행하는데 당사의 데스크웤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1. A사는 당사를 컨사이니로 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스위치B/L을 발행.

2.당사는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환적한후 B사를 컨사이니로 한 선적서류를 발행

3.일본에서 화물은 보세구역에서 환적을 하므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지 않고 포워딩은 환적처리만 해 주면 된다.



또는 A사->B사로 직접 수출할 경우 당사는 B사에 단가등 영업비밀이 노출의 우려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만, 처음 발행하는 B/L은 일반 B/L이며 이를 근거로 일본에서 스위치 B/L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직 수출 시에는 B사에서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행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선적서류들은 기존의 서류들을 근거로 발행하시면 되며, B/L 역시 선사를 통하여 직수출이라도 스위치 B/L을 발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말씀하신 switch B/L의 경우 대만 A사에서 수출시가 아닌 당사중계무역(일본)과 한국 B사 사이에서의 서류에서 나오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A사는 일반적인 인보이스, 패킹, B/L을 발행하게 되고, 일본 내에서 스위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스위치를 하는 당사자(현재는 일본)가 운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첫번째 거래(대만과 일본)에서는 FOB와 같이 수입자가 운송을 컨트롤하는 계약이, 두번째 거래(일본과 한국)에서는 CIF와 같이 수출자가 운송을 컨트롤하는 계약이 필요하게되며, 포워더가 그 안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반송통관이라고 표현하는데, 표현자체는 다르겠지만 일본 내에서도 관련된 절차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