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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호박벌24
단호한호박벌2423.08.17

계약일 만료전 보름정도 남기고 이사갈 집(월세)을 구했는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이사 관련 질문입니다.

9월 22일이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의 계약 만료입니다.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알아보다가 정말 괜찮은 월세 집이 나왔는데, 중도 퇴실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분이 9월 6일날 퇴실을 하기때문에, 저도 그 날에 맞춰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두 곳 모두 천만원입니다. )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과 잠시나마 대화를 나눠봤는데, 22일 날 계약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때는 제가 아직 이사할 곳을 구하기 전입니다.

부동산에선 이사갈 집에 6일에 맞춰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계약만료전인 월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계속 현재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여야 하나요?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과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이사간 집에서의 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오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이사갈집에 하거나 둘중 선택을 하라고 하며 지금 살고 있는 임대인분께 한번 더 대화를 나눠보고 6일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 이사가는거여서 무지한 저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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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6일날 보증금 돌려받는조건으로 22일까지의 월세를 제외하시면 됩시다. 22일까지의 월세를 주고 미리 받는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천만원이 없지않은 이상 들어주지 않을이유는 없습니다. 만약협의가 않된다면 확률적으로 기존집에 보증금받기전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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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의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건 월세도 만기일까지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기존주택의 임대인에게 월세는 만기일까지 지불할테니 보증금은 9월 6일날 반환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

    월세를 만기일까지 정산하면 임대인도 9월 6일에 보증금 반환 해 줄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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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께 월세를 22일까지 드릴테니 6일날 보증금을 주시면 안되겠냐고 먼저 여쭤보세요

    그게 해결이 되면 간단한 문제인데 안되면 22일에 잔금받고 주소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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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일단 전입신고 과태료는 실제 거의 나오지 않기 떄문에 크게 걱정할 부부은 아니지만, 문제는 현 주택의 대항력과 새로운 주택의 대항력 확보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가족 중 한분을 현주택에 전입신고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해당 방법조차 어렵다면 현주택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이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하는 방법뿐입니다. 물론 새로운 주택에 전입이 늦기 떄문에 임대인을 통해 전입예정일까지 다른 물권을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하는 게 좋고, 지금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좀더 빠르게 부탁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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