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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력한병아리37

강력한병아리37

미수금 반환 소액민사소송을 할 때 할인률을 적용시킨 금액으로 받아야하나요?

한달 정도에 걸쳐 매일 입금하고 거래를 한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로부터 못받은 물건이 있고 기한이 통상적인 기간을 넘고 있어 환불을 요구하고 해주지 않으면 소액민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 당시 하루 지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1퍼센트 할인률을 구매처에서 적용해주었었는데 제가 환불을 요구할 때도 그 할인율을 적용시켜 환불을 요구해야하는지 아니면 정가로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할인율을 적용하면 계산이 복잡해질거 같아서요.

이날 주문한걸 통으로 다 못받은게 아니고 그날 주문한거중 몇개는 받고 몇개는 못받고 그다음날 주문한거중 몇개는 받고 몇개는 못받고 이런식이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하신 금액을 그대로 전액 반환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인율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