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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재규어170
현명한재규어17023.01.02

이런경우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을 운영중이구요~~

현재 거래처 한곳이 대금지급할 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매번 한달에 가져가는 물품 금액 정도(100~200만원)민

결제를 하고선

3000만원이나 되는 잔금은 계속

미루고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이러한 금액을 받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해되 될까요?

소액이지만 결제를 받고 있어서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잔금을 받고 싶은데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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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일부를 변제하고 있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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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의 지급 시기를 연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거래 계약서와 공급 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소송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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