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을 운영중이구요~~
현재 거래처 한곳이 대금지급할 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매번 한달에 가져가는 물품 금액 정도(100~200만원)민
결제를 하고선
3000만원이나 되는 잔금은 계속
미루고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이러한 금액을 받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해되 될까요?
소액이지만 결제를 받고 있어서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잔금을 받고 싶은데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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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일부를 변제하고 있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의 지급 시기를 연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거래 계약서와 공급 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소송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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