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을 운영중이구요~~
현재 거래처 한곳이 대금지급할 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매번 한달에 가져가는 물품 금액 정도(100~200만원)민
결제를 하고선
3000만원이나 되는 잔금은 계속
미루고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이러한 금액을 받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해되 될까요?
소액이지만 결제를 받고 있어서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잔금을 받고 싶은데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일부를 변제하고 있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의 지급 시기를 연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거래 계약서와 공급 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소송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