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나올려고 할때 전세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나올려고 할때 전세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예를들어 올해 10월이 전세만기일이면, 전세금을 집주인은 언제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만기일 이사 나올때 반환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일정상 조금 일정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상호 협의해서 이사 일정을 맞추고 이사나올때 반환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당일 또는 이사 나가기로 협의가 된 날 반환하는게 원칙입니다.
세입자도 돈을 받고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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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즉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는날 즉 이사나가시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찍받을수는 있으나 거의 희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의 만기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 만기일 당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이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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