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의 만기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 만기일 당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이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