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 로스트아크 골드를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치트에 사기내역을 올렸고 ecrm으로 우선 온라인접수를 해놓고 이번주에 경찰서 방문 예정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3자사기인거 같다고 한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분이 보여주신 카톡내용을 보니 저는 그 분의 계좌로 돈을 입금, 그 분은 사기꾼한테 골드를 판매하고 사기꾼새끼가 골드를 가로챈거였습니다
3자사기라 제가 아는 정보는 제가 입금한 그 분의 계좌밖에 없는데
이 경우엔 신고는 제가 입금한 계좌를 신고 하고 제2피해자분은 경찰서가서 소명하는 수 밖에 없나요?
(오픈채팅방으로 거래를 한거라 증거가 이체한 계좌 내역서, 톡방 캡쳐사진 밖에 없습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