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몇일 전 로스트아크 골드를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치트에 사기내역을 올렸고 ecrm으로 우선 온라인접수를 해놓고 이번주에 경찰서 방문 예정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3자사기인거 같다고 한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분이 보여주신 카톡내용을 보니 저는 그 분의 계좌로 돈을 입금, 그 분은 사기꾼한테 골드를 판매하고 사기꾼새끼가 골드를 가로챈거였습니다
3자사기라 제가 아는 정보는 제가 입금한 그 분의 계좌밖에 없는데
이 경우엔 신고는 제가 입금한 계좌를 신고 하고 제2피해자분은 경찰서가서 소명하는 수 밖에 없나요?
(오픈채팅방으로 거래를 한거라 증거가 이체한 계좌 내역서, 톡방 캡쳐사진 밖에 없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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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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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금한 계좌를 신고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그를 수사하여 본 가해자를 검거하는 방식의 진행을 요청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