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배송지연으로 환불여부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구매하였고, 판매자가 사전 공지가 없어서 당연히 화요일, 수요일 내로 배송을 해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송 언제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구매자가 많아서 다음주 중에 배송이 가능 할 거 같다고 그때서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주 중으로 받을 줄 알고 구매 한 물품이고, 다음주에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야해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아직 배송을 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물품 상세에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적혀있지도 않았고, 보낼 물품을 미리 빼놧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환불을 못 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