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 보호처분이란 소년원 송치 등 아래와 같이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 위탁.
수강명령 (2호): 소년의 성행 교정을 위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3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년의 교화 및 훈련.
단기 보호관찰 (4호): 소년의 생활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
장기 보호관찰 (5호): 소년의 지속적인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6호): 소년의 생활 및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병원 또는 의료보호시설 위탁 (7호): 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 (9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0호): 소년의 의료적 지원과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