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대리 관련하여 경찰출석 요구관련 질문

제가 게임산업에관한법인가 뭔가
그걸 위반한것같은데
업으로 삼으려다 팀 운영사이트를 하나만들었는데 한건 정도하고 너무안되서그냥 사이트 닫는거 까먹고
안하고있다가 오늘 전화온다음에 닫았는데
오늘 경찰한테 전화와서 롤 대리 했냐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당신 계좌로 대리랑 연관된것같다고
신고가 들어왔다했습니다 그래서

롤대리 해봤냐
네 해봤습니다 듀오랭크로 3승3패 정도했습니다 대리랭크도아닙니다

경찰분이 그러면 위법이다
그래서 저는 저 법에관하면 저는 일회성이고 업으로 삼은게아닌데요?
하니까 계좌를 막 까보더니
지금 계좌에 대리한거로 추정되는게 많다 전XX은 누구냐 해서 걔는 제 친구입니다 하니깐
그래도 뭐 의심이 되는게 많아서 진짜로 한번한거맞냐, 그러면 입/출금 계좌로 보낸사람들 서명? 뭐시기를 해야한다고한다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제가혼자그걸할수있습니까 아무튼 그렇게이야기하다가
현재 경찰서로 오라고 경찰조사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무죄 가능할까요? 일회성이고 단발에 업으로삼은것도 아닌데 경찰조사를 받으라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한다면 얼마정도 들까요 비용이? 또한 영장이 발부된건가요? 영장없이도 재 계좌내역을 어떻게아는건지 그리고 보통 미리 문자메시지로 고지해주지않나요? 문자/카톡 이런거 하나도안오고 갑자기 전화만 달랑하고 출석하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수사관은 의심되는 계좌내용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3. 수사관이 계좌내역을 확인했다는 것은 수사협조 또는 영장발부를 통해 확인이 된 것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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