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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지정석을 주장하는 사람이 공용지분을 근거로 주차장 지정석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람을 경찰에 신고 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둘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별달리 도움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민사적인 분쟁상황이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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