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지정석 주장하는 사람 경찰신고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지정석을 주장하는 사람이 공용지분을 근거로 주차장 지정석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람을 경찰에 신고 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둘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별달리 도움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민사적인 분쟁상황이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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