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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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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 주차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동호수를 경비원에게 말하고 주차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지 규약 상 임대인의 주차로 추가 주차비가 나올경우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인 해당 소유자의 주차비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 범죄라고 까지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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