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자꾸 주차장에 차를 주차 시켜서 아파트내 방송을 자주 합니다.
만약 아파트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할경우 신고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쉽게도 입주민이 아닌자가 아파트에 주차하는 것을 별도로 형법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정에 따라 외부인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용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건 일종의 법익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이 아닌 자가 주차를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관리 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차단기 등으로 관리됨에도 주차장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제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