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4년이 지났는데 급여 및 퇴직금을 잘못계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퇴사후 4년이 지났는데, 급여 및 퇴직금 잘못계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3년전쯤 회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잘못계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하였으나, 법적문제없다 라고 하여 그냥 넘어갔는데..
아하에 물어보니 잘못된부분 같아서요..
혹시 급여 및 퇴직금을 과소수령한 경우 받을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있더라도 사측 회신이 잘못되었던 경우도 유효한가요ㅣ
고용·노동
퇴사후 4년이 지났는데, 급여 및 퇴직금 잘못계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3년전쯤 회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잘못계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하였으나, 법적문제없다 라고 하여 그냥 넘어갔는데..
아하에 물어보니 잘못된부분 같아서요..
혹시 급여 및 퇴직금을 과소수령한 경우 받을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있더라도 사측 회신이 잘못되었던 경우도 유효한가요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