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확인서를 어디서 받을 수있나요?
입사서류 로 민사소송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사소송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동의를 했다면 제출해도 문제없나요?
민사소송확인서란 이름을 가진 서류는 공식적으로는 없고, 작성자 분 의도를 봤을 때 민사소송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의 결과와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송달증명원: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확정증명원: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모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본인이시니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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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확인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서류이며, 어떤 서류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이니 어떻게 발급받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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