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확인서란 이름을 가진 서류는 공식적으로는 없고, 작성자 분 의도를 봤을 때 민사소송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의 결과와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송달증명원: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확정증명원: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모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본인이시니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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