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3주 내내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한 연차휴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