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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원숭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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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해고사유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저는 5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2주(11일간) '수습' 축구코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근로계약서 없이 정직원과 함께 월~토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더 보고 싶다고 해서

또 계약서 없이 다음 주인 월~금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중요한게 소위 수습직원 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이 공백(예비군)이 생겨 혼자 문제 없이근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이 복귀한 금요일(5월12일) 근무 이후, 이제부터 출근은 그만하고, 결정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5월16일인 오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수습기간이지만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시킨 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또한 수습기간 급여는 시간 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채용공고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13000원) 이 또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첫번째로 분위기가 밝지 않다. 두번째로 팔짱이나 뒷짐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것 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업무에 크게 상관있지도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도 행하는 부분인데 적법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채용하지는 않겠지만, 경험을 위한 무급교육코치로서는 제안했는데, 애초에 자질미달로 해고시켜놓고, 소위 '앞으로 하는거 봐서..' 이런 식의 제안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일 열받는 부분입니다.

(모든 증거는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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