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 해고사유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저는 5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2주(11일간) '수습' 축구코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근로계약서 없이 정직원과 함께 월~토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더 보고 싶다고 해서
또 계약서 없이 다음 주인 월~금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중요한게 소위 수습직원 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이 공백(예비군)이 생겨 혼자 문제 없이근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이 복귀한 금요일(5월12일) 근무 이후, 이제부터 출근은 그만하고, 결정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5월16일인 오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수습기간이지만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시킨 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또한 수습기간 급여는 시간 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채용공고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13000원) 이 또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첫번째로 분위기가 밝지 않다. 두번째로 팔짱이나 뒷짐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것 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업무에 크게 상관있지도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도 행하는 부분인데 적법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채용하지는 않겠지만, 경험을 위한 무급교육코치로서는 제안했는데, 애초에 자질미달로 해고시켜놓고, 소위 '앞으로 하는거 봐서..' 이런 식의 제안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일 열받는 부분입니다.
(모든 증거는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2. 채용절차법상 거짓 채용광고로 신고가능합니다.
3.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그냥 공짜로 써먹겠다는 건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채용공고보다 실제 구두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적법한 해고사유는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무급코치 권유부분 자체를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징계양정 과다로써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