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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아비151
신통한아비15124.02.06

수습기간 5일된 인턴직원을 해고 햇습니다.

수습기간 5일된 인턴직원을 해고 햇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사항은

월요일 휴무

화수목일 7시간 근무

금토 11시간 근무

급여 2,600,000원으로 적어놨는데

5일만에 근무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해고 통보 했는데

이럴땐 임금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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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만을 말씀드리자면, 2월을 기준으로 월력상 29일이므로 월급 / 29 * 5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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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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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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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60만원/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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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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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달은 29일까지 있으니 2월에 5일 근무했다면 임금 일할계산은 월급*5/29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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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2,600,000÷248=10,484

    임금=10,48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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