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세계로 외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해글을 쓰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나가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하자가 어떠한지 알수 없기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업체를 통해 원인을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 후 해결된다면 계약대로 거주하시면 되고, 만약 보수가 어렵고 임대차 유지가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가정에서 또는 가게에서 가끔 전기가 나가는 경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본인 또는 다른가구가 일시적 과도히 전기를 사용할 때 과부화로 인한 전기용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한전에 전압 상승을 위한 허가를 득한 후 시설개선 공사를 하여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은 화재의 원인이므로 전문가의 안전 진단을 의뢰하여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공사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전세계약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전기가 차단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전기배선 또는 차단기 교체등을 요구하세요.
누전으로 이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서 전문 전기기술자엑 수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전기 코들를 제대로 접지 하지않았거나 전기용량이 갑자기 과부하가 생길수도 있고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는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건물에 전기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 전력 수급상 문제가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다보면 전기가 나가는 것은 흔하고 일반적인것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시고 오래된 시설물 집기류 등은 교체및 수리가 가능하나 수리한지 얼마안됐거나 임차인이 원하는 사소한 교체등은 임차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말씀드려서 전기는 고쳐야 합니다
두꺼비집이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전기가 한 번씩 나간다고 말해주고 전기수리기사 불러서 점검해서 이상있으면 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는데 큰 불편함이 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