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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9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에 전기가 한 번씩 나가면 문제가 아닌가요?

전세계약을 세계로 외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해글을 쓰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나가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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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하자가 어떠한지 알수 없기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업체를 통해 원인을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 후 해결된다면 계약대로 거주하시면 되고, 만약 보수가 어렵고 임대차 유지가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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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가정에서 또는 가게에서 가끔 전기가 나가는 경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본인 또는 다른가구가 일시적 과도히 전기를 사용할 때 과부화로 인한 전기용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한전에 전압 상승을 위한 허가를 득한 후 시설개선 공사를 하여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은 화재의 원인이므로 전문가의 안전 진단을 의뢰하여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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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공사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전세계약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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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전기가 차단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전기배선 또는 차단기 교체등을 요구하세요.

    누전으로 이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서 전문 전기기술자엑 수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전기 코들를 제대로 접지 하지않았거나 전기용량이 갑자기 과부하가 생길수도 있고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는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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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건물에 전기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 전력 수급상 문제가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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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다보면 전기가 나가는 것은 흔하고 일반적인것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시고 오래된 시설물 집기류 등은 교체및 수리가 가능하나 수리한지 얼마안됐거나 임차인이 원하는 사소한 교체등은 임차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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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말씀드려서 전기는 고쳐야 합니다

    두꺼비집이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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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전기가 한 번씩 나간다고 말해주고 전기수리기사 불러서 점검해서 이상있으면 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는데 큰 불편함이 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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