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초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에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돈을 받았을경우 나중에 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 일수들은 다 제외되는 건가요? 193일 일했으면 13일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포함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날 이후 입사한 당시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기간은 모두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후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이월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93일 일한 뒤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다면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193일 전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실업급여 지급받기 전 근무기간은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시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3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초로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계산되고 초기화 됩니다.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일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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