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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칠면조239
다부진칠면조239
21.02.19

정년퇴임기간 회사에서지키지않아도되나요?

저희 어머니는 만60세까지 2년 남짓남은 작은 회사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놓은 규정대로 올해4월까지근무하고 58세 나이로 정년퇴임해야한다고 햇다네요 저희 어머니는 더근무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럴때방법이없을까요 ?

나이도있으셔서 이제어디 취직할수도없는상황이어서 안타까운실정입니다 ..

법적으로 회사에서 정년퇴임이라고 나가라고한다면 보호받을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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