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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칠면조239
다부진칠면조23921.02.19

정년퇴임기간 회사에서지키지않아도되나요?

저희 어머니는 만60세까지 2년 남짓남은 작은 회사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놓은 규정대로 올해4월까지근무하고 58세 나이로 정년퇴임해야한다고 햇다네요 저희 어머니는 더근무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럴때방법이없을까요 ?

나이도있으셔서 이제어디 취직할수도없는상황이어서 안타까운실정입니다 ..

법적으로 회사에서 정년퇴임이라고 나가라고한다면 보호받을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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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을 58세로 정한 경우에도 이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어서 효력이 없으며 정년은 60세로 보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정년 기간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결국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58세를 정년으로 정했다고 해도 60세가 정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