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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꽃무지152
하얀꽃무지15222.11.19

수습기간 때 그만두게 되었는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수습기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안맞아서 어짜피 자가격리에 들어가니 겸사겸사 사람을 구하시라 했습니다

보통 중도퇴사하면 제가 10월31일부터 근무했으니 31일 기준으로 월급/31*근무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거라던데 그렇게 계산하니 제가 토요일은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요일은 점심휴게시간 제외하고 3일은 8시간을 근무 하루는 9시간반을 근무합니다

그것두 원래 10시부터 근무시간으로 책정되는데 9시반까지 출근하라셔서 30분씩 일찍 출근했구요

일찍 출근한건 제외하더라도 제가 일주일에 토요일 포함 37.5시간을 근무하는데 저렇게 일할 계산하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데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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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어떤 산정방식에 따르더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할계산하면 간편합니다

    출근일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출근해서 15일까지 근무라면 한달월급/31일*15일을 곱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합니다.

    시급×유급시간수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시간수=실근로시간수+유급휴일·휴가시간수+가산시간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급여/월일수*근무일수"가 아니라,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해야 하며, 이 때 재직일수는 휴무/휴일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