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 격리 결근으로 인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2/28부터 자가 격리가 되셔서, 격리 해제 후 3/7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
급여 계산을 1,914,440/31*25일로 했더니 내가 결근한 날은 4일인데 이렇게 계샨한게 맞느냐고 물으셔서요...
3/1일 (휴일)이 껴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급여일이 말일이라 2/28일 급여는 이미 나간 상태라 제가 3/1-6 까지 공제 했거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문제 없도록 계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14440원/209 = 9160
9160x8x5(주휴수당 미발생) = 366400원입니다.
이보다 더 공제한 경우라면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월1일이 휴일이라고 4일만 근무에서 빠졌다면, 일반적인 월급 계산 방법은 1,914,440/31*27일입니다.
다만, 월급 일할 계산법은 정확한 법적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회사에서 무급휴무를 지급하였을 경우 실제 근로일수로 계산하는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만약 7일 무급휴무였다면 (한달 근무일수 – 무급휴무일 수) / 한달 근무일수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3.1은 공휴일로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로 인해 무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하여 공휴일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휴일 및 휴가기간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무급휴가일인 3일분과 주휴일 1일분을 합한 총 4일분을 공제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914,440원/31일*(31일-4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자가격리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결근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무급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므로 이날에 대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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