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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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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초본 제출 시 사진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전자소송에서 초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초본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다운받은 pdf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PDF 파일을 업로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에 흐릿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촬영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