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시 서류첨부는 무조건스캔입ㄴㅣ까?
손해배상 받을돈을 못받아서 지금 전자소송 혼자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이요ㅠ
판결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 집행문정본은 사진을 잘찍어서 첨부해도되나요?? 스캔이 아닐경우 다시 보정인가요??
전자소송에서 서류들은 가급적 깨끗하게 스캔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요즘은 폰 카메라 화질도 좋고, 폰 자체적으로 스캔하는 형식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어플도 있어서 깨끗하게 사진을 잘 찍어서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을 한 화면에 꽉차게해서 파일로 만든거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변환하여 이를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PDF 전자 출력 등으로 제출하거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첨부한 경우, 화질등의 사유로 재판부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스캔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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