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서 신임상의 위탁관계의 뜻이 무엇인지
횡령죄에서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신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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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믿고 일을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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