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1.25

이사갈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보통 이사 갈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딱 만기일 아침에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사가는 곳 임대인에게

돌려 받은 전세금을 줘야하는데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채택해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결정하시게 되면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전세금의 10% 정도를 받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 전세금의 10%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되고 임차인과 이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전세금의 잔금은 이사 당일 이삿짐이 모두 나온 후 새로운 임차인이 현장에 도착하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이사 가는 곳의 임대인에게도 협의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가는 날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짐을 빼면 임대인은 임차건물을 확인하게 되고 원상복구할 사항이 있다면 처리비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남아 있는 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후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이사갈 집도 내 돈을 받아 이사 나가고 나는 들어가고..
    도미노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와 보증금을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로 일반적으로 이삿짐이 마무리 되어갈 때 정도
    주택상태 확인하면서 돌려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없이 이사 진행되도록 부동산에서도 일정을 체크할 것 입니다.

    내 이사짐 완료가 몇 시에 가능한지 부터 일정 잡은 후
    임대인이나 부동산으로 통해 새로운 임차인도 그 시간 전에 입금되도록
    사전 조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잘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