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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팔새244
배부른나팔새244

수습 기간 해고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근무

2주 간의 공백 이후 현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 후 1개월 2주 간의 근무 후 금일 , 이번 주 수요일 의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요 (업무 능력 불충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지

제가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할 지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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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전직장과 최종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회사에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을 상실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급여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인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따로 준비하실것은 없을듯합니다. 다만 해고를 당했다는 통지서 등이 있으면 추후 문제 발생시 대응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