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해고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근무
2주 간의 공백 이후 현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 후 1개월 2주 간의 근무 후 금일 , 이번 주 수요일 의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요 (업무 능력 불충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지
제가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할 지 질문 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전직장과 최종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회사에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을 상실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급여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인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따로 준비하실것은 없을듯합니다. 다만 해고를 당했다는 통지서 등이 있으면 추후 문제 발생시 대응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