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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벽히확신있는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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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2천한도로 증여하려는데요..

이번에 자녀계좌 정리하면서 2천맞춰서

증여하려고해요.

그동안 친척분들께서 주신용돈등을

아이계좌에 넣고 주식들을 조금씩 샀었는데

금액이 커지는거 같아서 증여부터하려는데요.

상장폐지된 종목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거래가 안되서 삭제도 안되고요....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자녀명의인

저축보험은 (10년납입, 10년거치)

납입이 완료된지 좀 되었는데

이건 만기가 되는날 증여하면 되나요?

현시점에 증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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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후 상장폐지된 주식도 증여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2.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상장폐지된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보험계약자=자녀, 피보험자=자녀, 보험수익자=자녀인 보험계약에

    대해 실제로 보험료를 부모가 납입한 경우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아 보험사고 발생시에 증여가 된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