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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무당벌레135
호화로운무당벌레135

실거주를 위해 나가달라 했는데 계약만료 뒤에 나가겠다고하면?

1억 4천중 1억을 전세대출로하여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여 임대하다, 9월1일에 전세계약 만료후 실거주를 위해 6개월전에 통보하였고, 세입자가 동의 하였습니다. 그 후에 9월말에 이사를 가도 되겠냐고하는데

전세계약 만료후에 이사를 가게되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장을 해야하는건가요?

보통 이런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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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기간이 지날 경우 전세대출연장을 한 뒤 합의한 날짜에 반환하면서 중도상환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일 이후 몇일간 추가 거주를 배려하였다면 전세대출 연장 및 처리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알아서 할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은 합의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과 다르게 협의가 되는경우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것이고 협의된 날짜가 도례하게 되면 전세대출분의 1억은 은행으로 나머지 4천만원은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했다면 세입자 퇴거전에 대출은행에 확인하여 보세요.

      전세보증금 전액을 세입작에게 지불하거나 대출금액만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반한하고 남은 차액만 임차인에게 지불하거나 임차보증금전액을 은행으로 반환하거나 대출약정서 내용에 따라 반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입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계약일보다 조금늦게 나가실때는 보증금을 나가시는날 정산하시면 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은행에 상담해서 조금늦춘 상태 아닌가요

      그래야 서로가 날자를 맞춰서 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