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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아친84
강렬한호아친8423.07.18

전세 묵시적 갱신후 계약기간전 계약해지 하고싶습니다.

전세계약 24년9월까지인데

타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24년 1월입주라 2년계약 만료전에 나가야될꺼 같네요.

더일찍 나가면 불이익은 없나요?

집주인에게 언제 집 뺀다고 알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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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전에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