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렬한호아친84
강렬한호아친8423.07.18

전세 묵시적 갱신후 계약기간전 계약해지 하고싶습니다.

전세계약 24년9월까지인데

타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24년 1월입주라 2년계약 만료전에 나가야될꺼 같네요.

더일찍 나가면 불이익은 없나요?

집주인에게 언제 집 뺀다고 알리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전에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