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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2.06

친구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친구 어머님께서 지인이 은행이자보다 더 이자를 더많이 준다하여 6천이란 돈을 빌려주셨는데

몇달은 이자를 잘 주다가

상대가 얼마전부터 연락두절이 되었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하고 있던 가게의 사업자까지 다 넘기고 사라졌고

피해자는 친구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 여럿이라더군요

친구 어머님은 피해금액이

다른 분들에 비하면 소액정도이고

다른 분들까지 합치면 피해금액도 상당한 것 같은데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꺼려하신답니다


이유는

1. 은행이자보다 이자를 많이 받아서 문제되지 않을까

2.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어떤 서류로도 명시한 것이 없다는 것

3. 경찰이 개인 돈문제까지 잡아주진 않을 것 같다


이래서 전전긍긍하고 계시고

다른 피해자분들 역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들고 도망친 사람의 남편이 있는데

실제 서류상 남편이 아니라 사실혼의 남편이고

부인은 어디로 간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이 어느정도 재산이 있고

자신이 몇몇은 책임진다고 했다던데

그 책임진다는 말 역시 했다는 어떤 증거가 남아있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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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은행이자보다 이자를 많이 주었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을 부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민사로 가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명의 사람에게 비슷한 시기에 큰 돈을 빌린 뒤 사라진 것이라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았다 해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민사로는 아마 해결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부 이자 제한법에 제한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처벌 정도도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생각할 때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돈 빌리는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는 빌릴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