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3 때 동갑끼리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일방적으로 상대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질문(음담패설)을 하였는데, 상대가 거부반응 없이 묻지 말라는 소리도 안하고, 모조리 대답을 해주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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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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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었다고 하여도 해당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시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