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저랑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대화 주제를 변경해서 저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음담패설을 하였는데요. 상대가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하긴 했으나, 거부반응없이 모조리 대답을 해줬기에 문제가 안 되나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었다 하더라도 거부반응없이 대답을 해줬기에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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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별도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