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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적인 대화의 합의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 프로필 이전 질문 봐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ㅠㅠ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합의하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다들 남겨주셨더라구요.. 서로 대화가 ‘우리 ~~한 성적 대화하자’같은게 아닌 부정의사 없이 이어진 대화라.. 상대방이 ‘하지마’와 같은 말도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서로 합의한 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ㅠ 그리고 제가 대화한 방도 나가고 오픈프로필도 삭제했는데 고소가 정말 된다면 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안하신 것은 알겠지만,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을 나가도 프로필을 삭제했어도 해당 어플 운영사를 통해 신원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적인 의사 없이 대화가 이어져왔기에 묵시적 합의가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하므로 탈퇴하였다고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거부의사 없이 대화를 했으면 그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고소가 된다거나 범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