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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느시106

영원한느시106

불구속구공판 검사처분 피해자 문자왔을때

안녕하세요

12.30 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의자가 구공판결정 되었다고 문자왔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 불구속공판

사건 기소내용이 이거고 검사처분완료라뜨는데

제가 이 다음에 무엇을해야하나요?

그냥 피의자가 벌받고 끝난건가요?

문자받고 그뒤로 연락도 없고해서 끝난건가해서요.

배상명령신청서는 언제 작성해서 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처벌받고 끝나는 것으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검토하거나 배상명령신청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안내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안내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