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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영양170
빈티지한영양17023.08.15

구속구공판 결정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구속은 언제되는가요?

고소ㆍ고발사건으로 결정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수리죄명은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번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피의자는 언제 구속되는건지

절차나 시간소요를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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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구공판이란 것은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미 구속결정이 된 상황이므로 현재 구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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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구공판"결정이 나왔다면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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