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사건으로 결정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수리죄명은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번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피의자는 언제 구속되는건지
절차나 시간소요를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구공판이란 것은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미 구속결정이 된 상황이므로 현재 구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구공판"결정이 나왔다면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였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