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보니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되팔면
불법으로 벌금을 받게 된다던데..그게 사실인가여??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은 판매를 허가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허가없이 판매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