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보조식품 재판매 불법인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되팔면
불법으로 벌금을 받게 된다던데..그게 사실인가여??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은 판매를 허가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허가없이 판매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