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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돌고래186
수줍은돌고래186

공휴일 근무 이후 대체휴가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공휴일에 풀로 근무를 하고, 연차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공휴일에 풀로 근무를 하였다면 1.5배로 가산된 휴가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차후 연차를 사용해야할 때 공휴일 근무로 보상받은 연차부터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위법한 행위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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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부분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최소한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회사가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보상휴가의 경우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먼저 쓰던 보상휴가를 먼저쓰던 별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나 연차휴가의 사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의 사용 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내용에 따라 보상휴가를 먼저 소진시키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상휴가의 사용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는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하 날에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