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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뱀눈새109
떳떳한뱀눈새10923.11.16

판매직 / 5인이상 사업장 일요일,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판매직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제가 일하고있는 매장이 규모가 커서 직원이 5인 이상인데
이럴경우에는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제공 받을수있는걸까요?
누구는 매주 주말에 쉬는데 누구는 못쉬고 이런게 억울하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

그리고 주 소정 근로시간도 원래 8시간이라고 해놓고 마감하는 날이면
매일 20분~30분씩 초과해서 근무하는데
이런것도 그만두게 될때 따져서 전부 보상 받고싶은데
나중에 문제제기하려면 증거를 어떤식으로 수집해야할까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5인이상 사업장 판매직도 일요일 , 법정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제공받을수있는가?
2. 주 소정 근로시간 초과하는것에 대하여 추후에 문제제기시 필요한 증거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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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부여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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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 판매직도 일요일 , 법정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지시 내역, 초과 근무기록 등을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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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지시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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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매일 근로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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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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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업무수행내역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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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직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 근무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녹취나 문자 내역, 출퇴근기록부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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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했다면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므로 정해진 임금만을 받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2~30분 근로는 회사에서 근로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공지나 업무지시 내용과 근로종료시간을 기록하여 두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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