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다정한말똥구리117

다정한말똥구리117

23.12.14

전세 퇴거 통보 후 퇴거취소가능한가요?

만기 2달전 퇴거통보하엿고

현재 만기1.5달 전입니다.

지금와서 퇴거 취소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계속살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1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연장에 동의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번복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추가 거주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이미 퇴거통보를 하셨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였다면 임대차는 만기시에 해지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을 구하셨는지 확인해 보신 후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만기일에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이를 번복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작정 취소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살아야 한다면 임대인께 다시 살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아직 방이 안나간상태라면 연장계약 다시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