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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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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금액도 매년 바뀌는지요?

실업급여의 하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데 실업급여 상한 금액도 매년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바뀐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2019년 이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최저임금 등에 따라 상 하한액에 변동이 있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 바뀐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지요?

    • 네. 아시는 것처럼 하한액은 그해의 최저시급에 연동하여 변경됩니다.

    • 상한액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몇년째 변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 현재 하한액만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변동이 되고 상한액의 금액은 몇년간 계속적으로 66,000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