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한금액도 매년 바뀌는지요?
실업급여의 하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데 실업급여 상한 금액도 매년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바뀐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최저임금 등에 따라 상 하한액에 변동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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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