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측의 일방적 예약취소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이번 주말 가족 여행을 위해 리조트를 예약했는데, 여행 출발 전날 리조트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숙소를 알아보느라 여행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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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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