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중과세가 8%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자는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5년입주 주택을 일정기간내 매도를 할 경우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 취득세 납부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로써 납부를 하고 일정기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거기서 마무리되나, 일정기간내 매도를 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어 그 차액분을 이후에 납부하셔야 하는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입주”가 아니라 “취득 시점”에 주택 수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규제지역 아파트 취득 시점에 다주택으로 판단되면 중과 가능성이 있으니,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핵심입니다.